보험
차량사고 피해로 수리를 맡겼는데 교통비 보상비가 이게 맞나요?
차량은 아반떼 차량이고요.3일간 차량 수리를 맡겼고 차량렌트는 하지않고 대중교통으로 그동안 출퇴근하였습니다. 상담사는 교통비로 3일치를 보상해준다 했는데 67000원 정도 나왔네요.이게 맞나요? 수리 맡기고 수리가 제대로 안되서 세번이나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을 겪었는데 그 불편함에 비해 너무 작은 비용이라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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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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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의 경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동급 자동차의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산정하기에 피해자가 생각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렌트를 안탄 경우 교통비의 보상은 질문자가 질문하신 수리가 제댈 안되서 세번이나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으며,
단순히 사고차량의 실제 수리기간에 대하여 동급 최저 요금 렌트카 비용의 35%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담당자에게 아반떼 1일 렌트비가 얼마로 산정되었는지를 물어 보시면 됩니다.
즉, 아반떼 3일 렌트시 1일 렌트비 X 3일 X 35%로 식으로 계산이 되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물 배상에서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의 렌트비의 3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렌트비 기준 약 9만 8천원 정도 산정된 것에서 통상의 요금 65%를 한 후 35%를 하여 해당 금액이
산정된 것이고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면 대물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