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렌트를 하고 최초수리완료 후 재수리시 교통비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난 후 (100/0)

사고날 바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렌트를 해주었는데

차를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렌트를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2일 뒤 재수리가 필요한것이 식별되어 차를 다시 정비 맡겼는데 재수리 기간에 추가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2일 뒤 재수리가 필요한것이 식별되어 차를 다시 정비 맡겼는데 재수리 기간에 추가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재수리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공업사에서 수리를 잘못한 것이라면 공업사에서 부담을 해야 할것이고, 공업사측의 문제가 아니고 보험사가 인정한다면 보장은 가능합니다.

  • 수리기간이 늘어나 다시 수리를 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 지급이 되니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는 차량 파손에 대한 통상적인 수리 기간만의 렌트비 또는 교통비만 인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 정비소측의 과실로 재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은 정비소 측에 있으니 그 쪽에서 해결을

    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수리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상대방 보험사의 과실도 있어 재수리 가긴의 교통비를 보상을 할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