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교통사고후 보험처리를 했는데 사업소에서 수리를 잘못하여 재입고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후 상대과실 100%로 결론이 났고

사업소에 입고하여 2일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잘못하여 재입고한 상황이고

사업소에서도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존 2일간 렌트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2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2일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2일도 교통비지급을 보험사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소에서 차를 내준다고 했는데

제가 상대방 보험처리비용이 추가 될까봐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과 사업소간 거리가 멀어서

첫날부터 오늘까지 왔다갔다한 택시비, 기름값 등을 합치면

대충 계산한 2일간의 교통비를 받더라도 이미 손해이고


추가 2일 동안 들어갈 교통비까지 합치면

과실이 없는 제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배려한다고 렌트를 하지 않은 건데

이게 한번에 끝나지 않고 재수리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2일의 교통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재수리의 원인은 처음 수리한 공업소에 있기 때문에 대물 담당자가 그 곳과 잘 이야기 하여 알아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공업소의 수리 불량이기에 모르겠다 나오면 공업소를 상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기에

      재수리로 인하여 시간적인 손해와 택시비 등의 손해가 컸다는 점을 주장하고 먼저 지급하고 공업소 측에 구상권 행사하라고 해서

      질문자님은 재수리기간까지의 교통비도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 2일의 교통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것인지요?

      : 님의 질문내용상 도출된 정보만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추가 수리는 서비스센터에서 본인들의 수리하자로 인해 재수리를 하는 것으로

      이는 도급계약의 불완전 이행으로 이는 보험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이 법률상은 맞습니다.

      이에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는 해당 사고로 인한 수리비와 그에 타당한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수리하자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수리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서비스센터측과의 관계등이 있어, 법률상으로 처리를 할수도 서로 협의하에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