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줘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의무), 점심 혹은 식비등을 제공하는것은 선택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보다 약간 못받고 계시다고 했는데 최저임금법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것으로 근무하시는 병원의 원장은 최저임금법에 맞추어서 급여를 질문자님한테 주어야합니다.
허나 현재 2019년 최저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전 1,745,150원(의무적인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여기서 세후 지급액인 예상 실수령액은 1,578,790원입니다:
48시간=주당 40시간+주휴수당 8시간
한달에 4.34주
한달일하는 시간 209시간=48시간 x 4.34주(한달)
209시간 x 8,350원=1,745,150원/1,745,159원 나누기 1.1=1,578,790원
허나 현재 질문자님이 세후 160만원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얼추 계산을 했을때는 최저임금보다 아주 약간 더 받으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원장이 최저임금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급여를 주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시고 따로 추가로 10만원을 점심값으로 받으시거나 혹은 원장이 사비로 사주는 점심을 계속 드시는것으로 결정을 하실수 있을것이지만, 만약 원장이 추가로 10만원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사비로 점심을 사주지 않는다고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로 점심값(식비)등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