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3달전에 고기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기를 먹다가 1달 된 딸아이가 울어서
와이프가 아이를 안고 돌아 다니고 있었는데 가게 문 앞을 지나는 도중에
문 앞에 나무로 되어있는 발판이 부서셔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게 주인은 처음에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선 아프니 와이프 개인 보험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추후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달 2달 .. 보상을 미루더니..
마지막에 연락했을 때는 가게 안에서 다친 게 아니라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보상을 일부만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처음 했던 말과 너무 다리고...몇 개월 동안 신경쓴거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네요...
너무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그 가게주인이 하는 말이 어느정도는 맞습니다.
이건 법적이 아니라 도의적책임으로 가야 하는데요.
만약 그 가게의 전용면적의 명의가 가게주인이 맞다면 100% 해 주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가게의 것이 아니므로 도의적책임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무는 아닙니다.
식당엔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그건 식당안에서 사고가 났을 시 적용되는 것이어서요.
아마 가게주인이 여러가지로 알아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발판이 식당주인이 설치해 놓은 것 이라면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의 내용으로만 봤을때는 보험접수는 되지않으셨고
가게 주인이 보상이 안된다라는게 맞으실까요?
보통 구내치료비. 혹은 배상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사고 발생 시 업주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면부책은 보험사에서 판단합니다.
1.가게에 위 보험 가입되어있는지 확인
2.구내치료비 범위 (가게안 혹은 면적 단위인지 확인)
3.배상 의 경우 가게앞 나무판자 부실한거니 과실비율
따져서 보험 처리요청(안전주의 부실)
으로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여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겠네요. 당연히 이 경우는 가게 주인이 영업배상책임을 통해 배상해드렸어야 합니다. 설령 개인보험으로 골절보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영업상의 과실로 발생한 위자료 명목이기에 일정 부분은 가게측에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