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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2.19
실비 보험 청구는 몇년 안에 해야 되나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전에 치료 받은 영수증이 나왔는데 최근에 실비를 청구한 경우가 없습니다.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럴 경우도 보험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본인 청구건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명확하면 보험금 지급받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효력은 3년간 유지가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2년이 조금 넘으신 상황이면 지체하시지 마시고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상법상 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받을 일자가 2년이 조금 넘으셨으면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안에 청구하셔야됩니다 3년간만 청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에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보험금청구 소멸시효기간은3년입니다

    진료비청구에 대하여 진료받은 서류및관련서류 청부하시어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즉 청구권이 생긴 시점부터 3년안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하면 되기에 2년이 조금 지난 병원비는 청구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 안에만 청구 하시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오니 잊지말고 꼭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간은 2년이었지만 2015년 3월부터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번 갈때마다 청구하셔도 되지만 1년에 한번이나 3년동안 모아서 청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