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2023년01월02잂페업신고했어요임대번호로배소밀했었구요신고할때보니까신고한달의25일까지부가신고를하라고한걸본거같은데저같은겅우중간운송사가세금계산서를나중에보내주잖아요22년12월31일까지일했는데마지막수수료입금은23년02월25일날입금되거든요그럼페업신고가올1월2일이라1월25일까지부가신고를하라고하지만마지막일한거정산받고나서부가신고하려먼빨라야2월25일이거든요그럼저는이달25일에부가신고해도법적으로운제돠지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부가세 신고기한은 폐업일 다음달 25일입니다.
1월폐업 시 2.25.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