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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똘똘한허스키242
똘똘한허스키242

접촉사고 입니다. 과실비율 알고싶어요

제차는 우회전하는상황이고


오토바이는 직진신호에서 제가보기엔


50km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라와서 제차 앞범퍼와 살짝 부디친 사고인데요

글러설명하기가 참어럽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의 과속은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속도만으로는 과속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만 있는 곳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신호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일반 사고인 경우 직진 오토바이 20 : 80 우회전 차량이 되나 상대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 경우 차량이 선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였다면 오토바이의 규정 속도의 초과한 정도에 따라 오토바이 40~50% : 50~6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