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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업로서 차량 매각 및 차량 번호판 판매

폐업한 사업자로서 차량을 매각하고 영업용번호판을 판매 하려합니다.

폐업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계산서 발행을 못한다 하였고. 또 차량 판매도 개인판매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에 차량등록증에 영업용차량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일반 차량으로 판매가 되는지요?

또 차량 번호판도 판매를 해야 하는데

영업용 차량 이다보니 일단 관공서에 신고처리후 공문을 들고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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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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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 매각은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차량 매각: 차량등록증에 영업용 차량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일반 차량으로 판매하려면 용도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교통행정기관(시·군·구청 또는 사업체가 등록된 관할기관)에 방문하여 영업용에서 일반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매각 가능합니다.

    2. 영업용 번호판 매각: 영업용 번호판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신고 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호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른 사업자나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명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공문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차량 매각 및 번호판 매각 대금을 개인 간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 시 매수자와 명의 이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세무 관련 문의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정확히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