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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오징어255
성숙한오징어25523.04.11

비영리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받는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단체에서 행정간사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저희 단체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참가자들에게 받는 참가비도 수익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나요?

만약 수익사업으로 보여진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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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학술행사 등을 개최시에 수령하는

    참가비 등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일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의 수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내부 비영리 회계처리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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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 회원들에게 회비 이외에 학술대회 등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 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수입, 간행물에 실리는 광고수입의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