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범 제87조 제1항(심사와 재심사)'에 의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이하 '원처분'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사람은 '고용보험범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의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함)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친한 지인분이 우선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어서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했는데 그 심사에서 떨어진것입니다. 이에 지인분이 그 결정에 이의가 있어서 현재 재심사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심사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진행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