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7.31

실업급여 재심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이 실업급여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인분은 재심사 청구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가여?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범 제87조 제1항(심사와 재심사)'에 의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이하 '원처분'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사람은 '고용보험범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의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함)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한 지인분이 우선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어서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했는데 그 심사에서 떨어진것입니다. 이에 지인분이 그 결정에 이의가 있어서 현재 재심사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심사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진행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