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나이(33세·36세)와 소득(합산 1억 1천만 원), 대전시내 3억 미만 주택 전세 입주 계획을 고려할 때 우선, 일반적인 신혼부부 맞춤 대출은 혼인신고가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출 진행 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무주택자 개인별로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기존 디딤돌·청년전세대출 등 신혼부부 맞춤 대출은 조건이 까다롭고 불가능할 수 있어요.
대신, 대전 지역 3억 원 미만 전셋값이라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정부 보증이 포함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소득 제한(보통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때문에 남편 소득이 7천만 원으로 경계에 있으니, 신청 전 은행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만약 합산 소득이 조건을 초과한다면, 일반 신용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활용 전세자금 대출을 비교 상담받아 보시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