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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닭226
예리한닭22622.01.09

변호사님 사례분석부탁드립니다.

2010년 10월20일 유씨와 이씨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유씨가 이씨 명의의 1802호를 구매하고 매매대금이 220만 위안이라고 약정했다. 유씨는 계약체결후 30일 이내에 주택 구입 대금을 제3자 위탁관리업체 辉煌에 지불한다. 상술한 주택 매매 대금을 다 지불한 후 5일 이내에 이씨는 유씨와 협조하여 1802호의 소유권 변경 등기 수속을 처리했다. 계약은 각자의 위약 책임에 대해서도 약정했다.

2010년 11월 20일, 유씨는 220만 위안의 주택 구입 대금을 辉煌담보대출 회사 계좌에 한번에 지불했다. 이후 유씨는 이씨에게 1802호의 소유권 변경 등기 수속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씨는 아내 진씨가 이 집을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소유권 변경 등기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씨에게 소유권 변경 수속을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이씨의 아내 진모씨에게 찾아가 집의 소유권 변경절차를 협의했다. 진씨는 부부 공동주택 매각에 동의한 적도, 매각 동의 증명서에 서명한적도 없다며 이씨가 1802호 매각 당시 동의없이 법 규정을 위반했기 떄문에 해당 집의 소유권 변경 등록 절차를 협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씨, 진씨와 1802호 가옥권속 변경 등기 수속을 여러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소송을 일으켰다.

2011년 6월 유모씨는 법원에 고소하여 그의1802호의 사건은 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진씨는 중개회사에 공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시장가격에 기반을 두고 주변의 가격보다 높았다. 또 이 집을 살 수 없으면 구입제한 정책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씨, 진씨에게 <주택매매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이씨, 진씨가 1802호의 권속변경등기수속을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씨의 변론으로 1802호가 관련됐을때 아내 진씨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가 제출한 진 씨가 매각에 동의한 증명서는 주택중개기관의 한 직원이 서명한 것을 대신했다고 이야기했다. 천씨가 주택매매계약이행에 동의하지않은 경우, 볍원에 유씨의 소소청구를 기각할것을 청구한다.

진씨의 변론으로 이씨와 부부관계이며 1802호의 주택은 쌍방의 공동재산과 관련된 볍률 규정에 따라 이 공유주택을 팔면 부부 쌍방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집을 팔 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떄문에 이씨의 매각 사건이 동의하지 않아 유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할것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또 진씨와 이씨부부, 두 사람이 2002년 공동으로 출자出资해 사건과 관련된 1802호를 샀으며 이 가구는 이씨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부부의 주택매각 동의증명서에 적힌 진모씨의 서명은 중개회사의 한 직원이 대신 서명한 것이다. 유씨는 진씨의 성명을 대리 서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사건과 관련한 1802호가구는 2010년 10월 매각당시 시장가는 약 210만 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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