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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54
UFO5422.08.07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요?

아들 명의의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세들어 살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퇴거 했으나 퇴거당시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았고 저희도 이를 간과하여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과거에 우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전세권설정해지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론기일에 상황을 잘 모르는 주택 소유 명의자일 뿐인 아들이 법정에 나가야 하는지요? 가족이나 지인이 위임을 받아 나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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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타인이 대리 출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법 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