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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UF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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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요?

아들 명의의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세들어 살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퇴거 했으나 퇴거당시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았고 저희도 이를 간과하여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과거에 우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전세권설정해지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론기일에 상황을 잘 모르는 주택 소유 명의자일 뿐인 아들이 법정에 나가야 하는지요? 가족이나 지인이 위임을 받아 나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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