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중 다른 세입자와 변호사 합칠경우
[현재 제 상황]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변호사 선임해서 진핸중입니다.
고소장 보내고 집주인과 합의해보라는 기간 1달을 주어졌지만 양쪽에서 아무런 제스처가 없어 재판 기일 잡히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제]
다른 세입자(이하 본인이라 칭함)가 본인은 조정이 안되서 강제 집행 권한이 생겨서 경매철차로 넘어갈건데 저 보고 변호사 선임중이니깐 제 변호사로 같이 경매 하자고 합니다.(본인은 셀프소송 진행중)
[질문]
1. 저는 아직 판결도 못 받았는데 같이 경매로 넘어가도되는지
- 그 세입자가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내야하는지 
- 만약 같이안했는데 그 세입자가 혼자 경매 신청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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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 집행 권원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다른 세입자가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