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중 다른 세입자와 변호사 합칠경우
[현재 제 상황]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변호사 선임해서 진핸중입니다.
고소장 보내고 집주인과 합의해보라는 기간 1달을 주어졌지만 양쪽에서 아무런 제스처가 없어 재판 기일 잡히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제]
다른 세입자(이하 본인이라 칭함)가 본인은 조정이 안되서 강제 집행 권한이 생겨서 경매철차로 넘어갈건데 저 보고 변호사 선임중이니깐 제 변호사로 같이 경매 하자고 합니다.(본인은 셀프소송 진행중)
[질문]
1. 저는 아직 판결도 못 받았는데 같이 경매로 넘어가도되는지
그 세입자가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내야하는지
만약 같이안했는데 그 세입자가 혼자 경매 신청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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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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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 권원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다른 세입자가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