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이 권리분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매 의뢰시 강제경매 신청서를 접수는 가능하나 진행과 관련된 권리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승소시 맡겨도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가 소송중인곳은 건물가격보다 근저당이 높으며 저는 2순위 입니다
집주인압박을 위해선 남는게 없어도 경매가 가능해야될것으로 보이는데 경매를 하지않는 변호사님을 추심때 추가로 선임시 문제가 발생될것 같아 발생될 문제와
근저당이 안되면 경매해도 실익이없으니 일반적인 추심만으로 보통 부동산 소송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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