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공 장기대기 질문+본인선택 선발되는데 취소했을 때
03년생입니다
23년 4월쯤에 재검으로 7급에서 4급 정신과 공익을 받았습니다 2번 탈락하고 2번 탈락 스택 있는 상태에서 내년 12월 말쯤에 구청에 지원했는데 선발이 된 상황인데 병무청에서 내년 7월 기준으로 장기대기 면제가 된다고 해서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요즘 정신과 공익은 정신과 공익이라서 본인선택에서 근무지가 당첨되도 면제로 가나요?
2.면제 줄때도 7월 되자마자 5급 전시근로역 면제를 주나요?
3.만약 7월달 기달려도 병무청 앱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대상자라고 뜨면 그냥 근무가 낫겠다고 생각하고 병무청에 면제말고 근무하겠다고 말하면 면제말고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이지만
정신질환 이유로 면제 되는 유무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게 됩니다.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는 의학적 기준 + 기능 저하 + 앞서 언급 했듯 병무청 심사 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등급이 5급 인 경우 전시근로역 (면제) 가능 합니다.
4급 이라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신검등급을 봤을때는 면제 기준이 맞습니다.
의사소견서가 있어도 군에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군의관은 그 소견서를 진짜 참고용으로만 봅니다.
2. 지금 면제인데 7월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릅니다.
그 때가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하반기니까요.
3. 웬만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중간한 면제보다는 확실한 면제가 차라리 나은데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사회복무요원으로 출퇴근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는게 좋겠죠.
현실반영입니다.
면제도 시간이라는 여유는 주지만
사회적 기준의 변화에 따른 면제기준 변경은
좋은게 아니라서 완전한 면제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이 1월이니 빨리 들어가면 빨리 끝나서 더 좋기도 하구요.
1. 아닙니다. 본인 선택 선발이 확정되어 실제 소집 대상이 되면 면제(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자동으로 즉시 전환되지 않습니다. 보통 며칠~수주 정도 지연될수 있는데 7월 1일에 바로 바뀌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3. 가능합니다. 장기대기 면제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병무청에 '면제 말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희망'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