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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만기수익자 지정 중도해지금

사망보험 가입하면서 사망수익자는 지정했는데 만기수익자 지정은 안했어요

여기서 궁금증 만약 만기수익자를 지정 했을 경우

중도에 해지 했을 때 수익자에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만기시에만 수익자에게 환급금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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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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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해지는 계약자만이 가능하며 해지환급금도 계약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계약자는 보험의 계약과 보험료 납입과 유지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도 잏지만 이때도 보험의 해지는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때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수익자를 지정하셨더라도 중도에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는 사망시 또는 만기시에만 해당 금액을 받게 되며 해지 시에는 수익자가 아닌 계약자가 환급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기수익자는 만기시에만 유효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계약자가 환급금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기수익자를 지정하셨더라도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계약자에게 돌아갑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만기가 되었는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다면 만기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계약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보험기간중 만기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어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즉 보험으로 인하여 돈을 받을 일이 생길때에 대해서 수익자가 받는 것이죠. 만기 수익자라면 만기가 됬을때 받는 사람이 수익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른경우 수익자에게 연락이 가거나 동의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은 사망시수익자,사망외수익자(상해시수익자)로 지정되며 만기시수익자는 계약자입니다.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만기수익자를 지정 했을 경우

    중도에 해지 했을 때 수익자에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만기시에만 수익자에게 환급금이 들어가나요?

    민기시에는 만기환급금은 별도의 수익자가 아닌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