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 주권 원칙과 헌법상 참정권 보장의 중요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선거 공정성과 기술적 어려움이 이유로 제한되었지만, 이는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반영해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도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