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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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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차보험은 견인기준?(보험사 견인 아님) 진단기준?

2024.03.31 보험 만료

2024.04.02 01시 보험 갱신

깜빡하는 바람에 본의아니게 2024.04.01~04.02까지 무보험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차는 전기차입니다.

직원은 투잡하시는 목사님으로 2024.04.02 밤에 연락이왔습니다. 차에 "전기차시스템을 점검하십시요" 메세지가 뜬다고 하였습니다.

어디 박은적있냐? 사고난거 있었냐 물었더니, 전혀없었고 멀쩡했다고 하여,

기아 전기차는 1년된차로 결함으로 의심되어 2024.04.02 22시경 기아고객센터로 접수하여 견인해갔습니다.(일찍 수리를 하기위해 서두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수엿습니다.....ㅠㅠ)

기아서비스센터에서 2024.04.03 오후 15시경 결함이아닌 배터리파손으로 진단을 하였고 보험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였고 황당하였지만 어쩔수 없이 자차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이후 재생배터리로 수리한다하여 승낙하였고 수리가 끝났습니다.(새거와 금액차이가 약 세배정도 됩니다.)

오전에 차를 찾으러오라는 연락을 받고 직원을 보내려는중 오후에 보험사담당자가 전화와서

4월3일부터 보험적용기간으로

4월 2일에 기아고객센터를 통하여 견인을 했기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발생시점은 4월 2일기준이라고 합니다. (갱신을 4월 2일 01시에 하였더라도 24시부터 적용-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질문

4월2일 01시 갱신보험가입

4월2일 21시 배터리파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상태에서 기아고객센터에 접수

기아와 협력관계사의 견인차를 통해 4월2일 기아서비스센터로 견인했고,

진단은 4월 3일 진단하였습니다.

자차보험은 4월 2일 24시부터 적용되는데 정말 자차보험은 적용 안되는 것일까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보니 소송하라고합니다.

내일은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보려하구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로 부터 익일 자정부터 보장개시가 됩니다.

      2일 새벽에 가입을 했더라도 3일 00시부터 보장을 합니다.

      이걸로 소송까지 갈 이유는 없습니다.

      담당설계사에게 사후처리 도움 요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