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청년전세임대 유효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까지 대학생이었고, 재계약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로 0순위로 작년 7월에 심사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고 올해 6월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용고시에 합격해 3월부터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심사받았던 내용대로 6월 안에는 lh 청년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재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근무를 해 월급이 나오게 되면 탈수급이 될텐데, 전세 계약은 4월달에 할 예정이라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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