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손님이 퇴실하고 난 후, 퇴실점검때 미쳐 발견하지 못한 파손에 관해 변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이를 추후에 발견하고 요청을 했더니 고객이 변상 거부를 합니다.이유는 이미 퇴실시 발견하지 못한 관리자 잘못을 따지며...또 이 파손 건에 관해 통화 중 고객이 저에게 하는 욕설 등 인격비하발언을 내뱉었는데, 이를 신고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