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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불곰211
길쭉한불곰21123.03.08

손님이 물건을 파손하고 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님이 물건을 파손하고 갔는데요 고의는 아닌것 같아서 신고는 안했는데 이런 경우 그 손님이 결제한 카드사에 상황을 설명하면 카드사에서 손님한테 연락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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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드사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와 해결해야합니다.

    손님이 떠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셔야 했습니다.

    파손된 물건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전화를 하셔서 손님과 직접 타협을 보세요.

    고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님의 실수가 맞다면 손님에게 파손된 물건을 보상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카드사에서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바로 손님과 이야기를 해서 과실여부를 따져애 하고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커다란 파손이 아니라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아닙니다. 손님에게 직접 파손을 고지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제 3자이므로, 직접 파손한 그 손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

    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