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사에 체봇으로 신고한것은 접수가안됨
체봇으로 카드사에 신고한것은 접수가 안된것같고 시간이좀지나서 경철서에신고된후 야간에 카드사상담사와 연락되어 습득했다고하고 실수로사용했으니 주유비와 카드를 주인에게 전해주기위해 제 이름과 폰번혼를 아려주라고 하니 알려주겠다는 상담을 했다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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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부정 사용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로 사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고를 인지하고 자진 신고를 하게 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실수를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면 추후에 연락처 등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고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