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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기 타인카드 실수로사용 하였다면
셀프주유기에 꼿혀있는 타인카드로 주유후 인지하여 카드사에 체봇으로 습드카드 번호와 습득자 이름과 폰번호를 보내 분실자에게 연락되도록 하였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수로 타인 카드를 1회 상요하고 인지 후 바로 카드사에 신고를 취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거읭 벗습니다.
실무상 사건 종결이 일반적입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고의입니다.
이 경우 사용 의도가 없었고 단순 실수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의 없는 우발적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카드사에 챗봇으로만이 아니라 상담원과 연결하여 사용 사실알림, 분실 신고, 결제 취소 요청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모르고 한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셀프주유소 업체에 전화해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범일때 돈만주면 넘어가주고 그런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걸거나 형사소송까지 걸려서 벌금및 카드주인한테 돈을 줘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