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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18
카드분실후 타인이 사용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드를 분실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카드를 주워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분실사실을 몰랐다가 문자를 보고 알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합의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하였어야 하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면 해당 사용 금액에 대한 카드사에 카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 사용자는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하시고, 경찰에 분실카드 신고에 따른 처벌을 구하는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