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횡단보도 걸널때 주황신호등 건너면

안녕하세요

늠름한 하운드156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횡단보도 통과하면서 신호등이 주황으로 바
뀌길래 그냥 통과했는데 과태로 안나오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신호등이 주황색일때 횡단보도에 진입을 한 상태라면 빠르게 건너가는게 맞지만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진입을 하신 상태니까 별도 과태료는 나오지 않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단속되지는 않겠고요 진입전 주황신호를 본다면 멈추고 이미 진입후에 주황신호가 들어왔다면 신속히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안전운전만이 상대방과 나를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