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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해서 사거리에 황색등이들어와서 그냥지나갔는데 ᆢ
교차로사거리에서 황색등이들어와서 그냥통과했는데 단소켱찰관이세워서 신호를위반했다고 과태료를부과한다고하니 이럴경우 단속대상이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단속대상이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교차로에 황색불의 의미는 파란불에 진입한 차량이 신속하게 해당 교차로를 빠져나가라는 의미로,
황색불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에 교차로 통과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황색불에서 교차로 통과전이라면 정차를 해야 하며 교차로내라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