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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도로를 주행해서 사거리에 황색등이들어와서 그냥지나갔는데 ᆢ

교차로사거리에서 황색등이들어와서 그냥통과했는데 단소켱찰관이세워서 신호를위반했다고 과태료를부과한다고하니 이럴경우 단속대상이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단속대상이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교차로에 황색불의 의미는 파란불에 진입한 차량이 신속하게 해당 교차로를 빠져나가라는 의미로,

      황색불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에 교차로 통과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황색불에서 교차로 통과전이라면 정차를 해야 하며 교차로내라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