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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스라소니199
운전중에 사거리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 그대로 통과했는데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황색불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해 신호위반 여부가 정리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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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황색등에 정지선을 벗어나 진입하는 것이라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