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4월에 진행해도 되나요?
비상장 주식회사 이고 외국계 회사가 저희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이번 주주총회를 3월 말일자 서면으로 진행 하려하였는데,
본사에서 임원변경 안건이 많아 4월 중순즈음에 내용이 정리될 것 같다고 하는데,
주주총회를 4월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세무 조정 진행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임원변경 없이 정기 주주총회를 서면으로 진행 하는 것으로 하고,
임원변경 관련해서는 안건이 결정되면 그 때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 하는 형식으로 해야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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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변경하면 4월이나 일명 '장미주주총회'라 불리는 5~6월에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