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으머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면 똑같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국내에 들어와 취업이 되면 직장에서 내국인과 또같이 4대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가족들 역시 피부양자로 등록후 혜택을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학,어학연수,고용허가,외국인배우자,한국영주권취득자는 입국일로부터 즉시 가입이 가능하며,
관광,단기방문,워킹홀리데이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한 후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D-2(유학생),F-6(결혼,이민자),E-9(비숙련노동자),F-5(법적영주권자)등은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은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적용대상이 되는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건강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존에는 해당 건강보험대상자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조건을 추가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한국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된 사안으로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며 1회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입국 후 즉시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인데요. 다만 외국인 등록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가 됩니다. 국내 체류지나 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4월 법개정으로 인하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아래 조건에 충족되어야 건강보헙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유학생은 D-2 비자를 소지한다면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입국 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가입자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한 기준에 넘어설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과활용으로 인해 그에 따른 기준을 보다 상향시킨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