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건강보험등의 혜택을 받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2020. 05. 20. 23:38

지금거주하는 지역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조선족 혹은 외국인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지도 않거나 아주 짧게내고 혜택을 엄청받아가는것으로 보이는데 법적근거등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국인보다 더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더 많이 혜택을 받는게 사실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외국인에 등에 대한 특례)"에 의거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거소신고를 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한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9조 제3항"에 의거 상기에 언급된 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에도 상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다면 지역가입자가 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외국인 근로자나 조선족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가입자가 될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고, 내국인과 똑같이 월급의 6.67%를 건강보험료로 내어야합니다.

현재 6개월동안 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와서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외국인들도 있겠지만 현재 2019년 7월16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했고,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로 가입하게 위한 최소한의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고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것으로 간주

  • 1회 30일을 초과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가능

  • 허나 국내 입국 후 유학 또는 결혼이민(F-6비자)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입국 후 즉시 가입대상 (단, 외국인 등록 이후 가입가능)

또한 추가적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는 외국인 가입자는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하며, 체납이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국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에 1만 3,980원 정도를 납부함).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세대 인정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고 (내국인은 배우자.자녀 그리고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인정), 실제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꼭받고 있다고 할수 없을것이며, 현재 정부의 발표를 보면 지역가입자는 적자인데 외국인 가인자의 경우에는 흑자이며 그 흑자폭이 점점 더 커질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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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하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외국인이라고 하여 내국인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납부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0. 05.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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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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