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신고필증 무상거래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A
해외거래처 B
B회사의 개인고객 C
국내사이트 주문 결제->개인고객 C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저희 회사A
수출신고필증상 구매자 ->해외거래처 C
이런 경우 수출신고필증상 결제방법이 GN무상거래인데.. 저희 A회사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할까여?
회계상 아무것도 안 잡는다
->해당 수출신고번호가 국세청에 수출실적으로 뜨는데 무상거래니까 무시하고 암것도 안잡아도 될까요?
잡손실처리?
->해당 금액만큼 잡손실 처리하면.. 너무 저희회사만 손해아닐까요ㅠㅠ
견본비 처리
-> 샘플 무상거래 진행으로 내부 처리해보려 하는데 개인고객 C가 결제한 건이라서ㅠㅠ
차변)견본비 XXX , 대변) 견본비 -XXX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여
제발 답을 알려주세요ㅠㅠ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