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1.21

"유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침해유보, 법률유보, 의회유보 등등에서 "유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보란 미루었다,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회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일정한 규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유보의 개념이 행정의 특정 영역에 대하여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련되는 것인데 반하여,

    의회유보의 개념은 이러한 규율을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법률제정기관인 의회가 직접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영역 내지 사항과 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하면서 법률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형식적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보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침해유보란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법률의 유보란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의회유보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