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한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은 달에 수수료를 내래요
택배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이유 말씀드리고 퇴사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단순변심으로 퇴사했다고 수수료 내래요
당시에는 돈이 아예없어서 병원도 못갔는데 회사에는 말하고 나왔거든요
택배라 산재도 안되는줄알고 산재이야기도 안해봤구요
전화로 발목이랑 퇴사 이야기가 끝났었는데 아이폰이라 녹음이 없어요
어쩔수없이 수수료를 내야하는건가요?
문자로는 다쳐서 일을 못한다라고 보낸적은 있어요
근데 8월에는 일을 아예 못했는데 (7월 퇴사) 수수료를 내래요
수수료는 택배용 차량 대여비용입니다. 달마다 지불하구요
그리고 계약시 300만원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시작했는데
보증금이 아니라 300만원이 수수료라면서 돌려주지도 않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