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한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은 달에 수수료를 내래요
택배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이유 말씀드리고 퇴사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단순변심으로 퇴사했다고 수수료 내래요
당시에는 돈이 아예없어서 병원도 못갔는데 회사에는 말하고 나왔거든요
택배라 산재도 안되는줄알고 산재이야기도 안해봤구요
전화로 발목이랑 퇴사 이야기가 끝났었는데 아이폰이라 녹음이 없어요
어쩔수없이 수수료를 내야하는건가요?
문자로는 다쳐서 일을 못한다라고 보낸적은 있어요
근데 8월에는 일을 아예 못했는데 (7월 퇴사) 수수료를 내래요
수수료는 택배용 차량 대여비용입니다. 달마다 지불하구요
그리고 계약시 300만원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시작했는데
보증금이 아니라 300만원이 수수료라면서 돌려주지도 않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마도 질문해주신 분이 갑자기 퇴사하시면서 그 자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매꿨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아마도 부당한 요구로 보여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자로 부상과 퇴사를 알렸고 8월에는 아예일을 못했는데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수료는 차량 대여비용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단순 변심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또 300만원 보증금이 수수료라며 돌려주지 않는 것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산재 신청도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