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급여 미지급 문제...어떻게 하죠?
택배일 했었습니다 일반 택배가 아닌 운수회사에서 계약하고 일을 했는데 계약서 상에 퇴직시 두달전 미리말하고 그만 둬야 됩니다 그래서 두달전 미리 말하였고 두달을 다채우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당시 회사대표와 그만둔다고 말한상태였고 그후에 회사대표한테 전화와서 하는말이 기억이 잘 안난다는 말투로 두달치 급여를 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하지않았지만 전화통화할땐 녹음햇다고 말을하니 그제서야 아그래요? 라는 늬앙스로 넘어 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라도 대표가 모른척 급여를 주지않았을때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달전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달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사 퇴사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주 이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임금액수를 확정한 후에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라도 대표가 모른척 급여를 주지않았을때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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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라도 대표가 모른척 급여를 주지않았을때 어떻해야 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안할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할것이나,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퇴직의사 밝힌 부분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의사를 밝혔다는 사정에 대해 입증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의 통화내역을 녹취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