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 상하차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제가 택배 상하차를 2023.4~2024.10월까지 했었는데요.
중간에 2024.10월 말일에 폭행사건으로 다쳐서 입원하는바람에 11월 한달을 못나가고 12월달부터 다시 나가서 24년 10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그 다쳤을 당시에는 얘기가 없었는데 11월한달을 못나간거 때문에 계속근로가 인정안돼고 끊겨서 퇴직금을 지급할수가 없다고하는데 저러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나중에 한달동안 4일만 나왔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됐을 거라고하는데 그당시에는 따로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알았으면 퇴원하고 몇일이라도 나갔었을건데 지금와서 작년 11월한달을 안나와서 계속 근로가 끊겼다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하는데...
정말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3.4월부터 일을 계속 하였으나 중간에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만약 기간제 계약을 한 것이라면 퇴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다만 일용직 계약으로 일을 하다가 중간에 1달간 공백이 생겼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