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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너구리200
불같은너구리20024.04.01

배송직원 퇴사했는데 다음달 용차비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저는 배송직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하다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 말했습니다.

3월15일에 3월30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가수당 180만원짜리 일을 빼고 4월말일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엔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다시 월급이 줄어서 그런 조치를 하면 4월말까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월급을 줄이는 건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 둘 다 불이익)

그래서 3월말 그대로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했는데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3년전에 사고나서 나온 수리비+4월(익월) 용차비+정신적인 피해보상 및 법적 소송비용 등 청구

요약하면 세가지 사항입니다.

3년전 수리비는 150을 주고 더이상 변제하기 어렵다 하여 회사에서 그만 갚으라고 한 내용입니다.

4월 용차비는 대체자가 와서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제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매장 정도를 회사에서 일부러 용차로 뺐습니다. 물량을 알아본 결과 용차로 뺄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현 근무자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정확히 내용 확인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지 모르겠구요.

월급 및 퇴직금은 노동청에 문의 결과 소송과는 별개로 14일 이내로 받아야 하는 게 맞고 미지급시 신고하면 된다고 했구요.

문제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실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제가 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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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과 같이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이란 건 우체국에 가면 그냥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쓴 것이고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무시하시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