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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누에54
신기한누에5421.04.12

근로계약자는 연봉협상을 안하나요?

회사 입사한지 3년이 넘었는데요, 지난회사에서도 회사사정으로 2년마다 협상을 해서 해마다 안했지만, 이번회사는 3년이 되도록 안하네요. 왜 안하냐고 대표님께 문의하니, 근로계약자는 연봉협상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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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과 회사 내규에 따라서 결정되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회사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만약 본인의 근로계약이 연봉제이며 매년 연봉재계약이 조건이 있던지, 회사 규칙에 연봉협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매년 연봉협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외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로 진행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협상은 매년 필수?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연봉 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봉제라는 급여 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연봉제는 월 급여와 고정식 수당 및 성과급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연봉을 매달 '월 급여'로 지급하는 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원칙' 중 '매달 1회 지급일을 지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죠. 월 단위의 급여와 고정 수당을 포함해 계약하는 월급제나,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호봉으로 책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를 차용하고 있는 일반 기업은 매년 초 연봉 테이블과 경력 및 성과에 비례해 연봉 협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연봉 협상이 매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협상의 시기나 적용 기간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과 회사 내규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매년 연봉 협상을 진행하는 기업부터 매 분기 연봉 협상을 진행하는 기업, 협상이 필요한 경우 구성원이 직접 인사팀에 요청하는 기업까지 그 유형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송금서비스 앱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연봉 협상이 따로 없습니다. 연봉 협상의 근거가 되는 개인성과평가가 없고, 매년 고정 인상률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다만 직원이 추가적인 연봉 조정을 원한다면 직접 인사팀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연봉 협상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매년 필수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나, 연봉제를 채택했더라도 임금・근로 시간・휴일・연차 휴가 등 근로계약서 상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에서 연봉 협상으로 연봉이 변동된 경우라 해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시간, 조건, 장소, 업무 내용,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라면 연봉계약서는 그중에서 임금, 즉 1년 단위의 연봉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인데요. 근로계약서가 연봉계약서보다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연봉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근로계약서에 연봉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까지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