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에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동안 병가 인정 가능하나요?
8월 8일부터 코로나로 5일간 자가 격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병가가 아닌 연차로 해야한다네요~
병가로 처리할 수 없는건가요~
다른 회사는 병가로 하는 예가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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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코로나시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코로나시 반드시 병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경우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대체로 회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는 현재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위험이 크지않아 공가, 병가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도 자체규정에 따라 병가로 줄 수도 있으나 안된다면 연차로 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