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의 대출과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미만이면 보증보험가입이 면제됩니다.
또,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이고, 보증보험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의무가입 면제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논리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미가입시는 임대보증금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최고 과태료가 3천만원이니,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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