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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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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억원을 5프로 정도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3년짜리입니다. 올해 10월에 만기입니다. 이게 만기시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다보니 1500만원의 이자가 발샹하개 됩니다. 문제는 이게 이자소득 건보료 감면 1000만원 기준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기예금 주인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를 한다해도 이미 이자가 발생하고 귀속된 상태라 증여한다해도 효과없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먼약 사업소득 800만원. 이자소득 1500만원. 1인가구 고시원생활 이라면 얼마 정도 건보료가 2027년에 부과될까요. 그리고 1인가구가 아닌 부모님 과 남동생이 있는 본가로 전입신고한다면 1인 때보다 제가 내야할 몫의 건보료는 줄어들게 될까요. 50세라 남동생이 직장인이어도 피부양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은 해당ㄷ히는 걸로 압니다. 1인 세대로 고시원으로나와 건보료 낼 금액. 본가로 주소지를 두어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묶어서 건보료 낼 경우 제 몫으로 낼 금액은 어디가 적어질까요. 점수 산정이 부모 남동생과 소득을 랍쳐.높아질수록 점수가 놏아지는 정도가 높은지도 귱금하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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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전체 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부모님과 함께 옮기면 소득이 분산돼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때는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 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외에 연금·사업·기타 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부모님+직장인 남동생이 있는 본가로 주소 옮기면, 소득이 세대 기준으로 분산돼서 본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기능으로 정확하게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