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들면 시세가 오를때 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들면 실제 금을 보유하는게 아니라던데 그럼 시세가 오를때 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도할때 세금이 붙는지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금통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金) 통장’, 즉 금(골드)에 투자할 수 있는 예금 형태의 상품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골드뱅킹, 골드예금, 골드적립식통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금은 15.4%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실물로 인출할경우 금가격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가됩니다.
금통장으로만 거래할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마다 수수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게 제일 정확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 금통장은 실물 금을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좌 형식의 금융 상품으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만큼 차익이 발생합니다. 매수, 매도시에는 은행이 제시하는 금 시세에 매매 차이가 있어 실제 수익은 시세 상승폭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매도시에는 기타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금 실물 인출을 하지 않는다면 부과세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 금통장의 시세 차익은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반영해 계산되는데요. 매매차익 발생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요. 실제 금이 아닌 은행이 원화를 받아 금을 대신 매수하고 적립해두는 방식으로 통장을 통해 0.01g 단위로 소액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 및 과세 방법은 매매차익은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반영한 금 가격 변동에 따라 통장 잔액이 실시간으로 변동하구요. 가령 금 1g을 7만원에 매수하고 나중에 1g을 8만원에 매도하면 1g당 1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매매시마다 매매금액의 1 ~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15.4%의 배당소득세 외에도 금통장을 구매할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실물 금인 골드바 등을 찾게 되면 인출 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은행 금통장은 고객의 원화 투자금으로 외국은행에 개설된 금통장에 달러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요. 0.01g 단위로 소액투자가 되고 모바일앱이나 창구에서 간편하게 매매가능하고요.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꾸준히 금 모으기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금통장은 실물 소유가 아닌 금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상품으로 시세 차익은 매입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이로 계산이 되며 이익분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