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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결혼자금으로 저한테 오천주고, 결혼할 사람 (혼인신고 전) 사위될 사람한테 오천 주면 증여세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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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성년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없습니다.

      사위는 혼인신고후 1,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지난 10년이내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1,000만원 초과시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 증여가 없는 경우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는것이고

      혼인신고 전 예비사위에게 5천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 전체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잔느 2천만원)을 적용

      합니다.

      부모가 결혼자금으로 자금을 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결혼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상증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자금의 성격, 금액, 목적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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