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a가 b업자를 소개시켜줘서 저는 건물대수선을 하였습니다. a는 b와 구두계약을 맺고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있었다가
완공쯤에 a는 b에게서 현장대리인 임금을 못받았다며 건축주인 저에게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분이 자신의 임금이라면서 강요하여 임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건물 하자가 생기고 a,b 둘다 나몰라라 하여 4개월 뒤 b를 피고로 하여 불법대수선및 무자격자의 시공으로 인한 건물 하자 손배소를 하였고 a에 대해서는 b가 줘야할 임금을 제가 잘못 주었으므로 부당이득을 취했기에 a에 대해서도 역시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한데 묶어 한 건입니다.
b에 대한 승소는 너무 유리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확실한데 a에 대해서도 증거는 확실하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와는 어떤 계약서도 체결한 바 없습니다.
그 임금을 a에게 안줬어도 되는거라는 b와의 녹취도 있습니다.
a에게 돈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에 a가 그럼 b에게공사비 증액분을 줄거냐는 반문하는 소리도 녹취가 있습니다.
b가 이미 받은 공사비도 실제 해놓은 공사에 비해 엄청부풀려진 가격이라는 전문가들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a의 부당이득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를 규정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등을 통해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