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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파리매20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러 변경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내용 변경을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깔끔한크낙새278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전세계약이든 월세계약이든 공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실망을 주는게 아니라 돈이 실망을 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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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요즘 뉴스에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많이등장합니다.
이런시국에 확실한게 좋겠죠. 그러니 부동산중개인써서 계약서 쓰는게 안전하겠죠.
감사합니다.
호리호리한불곰386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기존계약서에서 계약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면 꼭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특히 계약간은 나중에 문제될수있으니 꼭 다시 작성하세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계약은 꼭 다시 해야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으니 계약은 꼭 다시 작성하세요~
단아한복어240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계약내용이 변경된것이라면 해두시는게 나중에 임차인보호시 법적보호를 받는데 도움되니 해두세요
외로운침팬지184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예전에는 보통안쓰고 재계약많이했는데 요즘은시대가바껴서 많이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