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말자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러 변경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내용 변경을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전세계약이든 월세계약이든 공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실망을 주는게 아니라 돈이 실망을 주거든요.

    •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요즘 뉴스에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많이등장합니다.

      이런시국에 확실한게 좋겠죠. 그러니 부동산중개인써서 계약서 쓰는게 안전하겠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기존계약서에서 계약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면 꼭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특히 계약간은 나중에 문제될수있으니 꼭 다시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계약은 꼭 다시 해야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으니 계약은 꼭 다시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계약내용이 변경된것이라면 해두시는게 나중에 임차인보호시 법적보호를 받는데 도움되니 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예전에는 보통안쓰고 재계약많이했는데 요즘은시대가바껴서 많이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