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싹싹한물수리15
싹싹한물수리15

보험회사 재직 중인데 보증보험을 끊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중이고 어떤 보험회사에서 일하구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라고 미리 정해진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동안 할당량을 채워야하는데 만약 그 정해진 기간안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안에 그만두면 환수가 이루어지는 건 알겠는데 끝까지 다녔는데도 못채우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증보험 형태로 일하고 계시고, 정해진 급여를 먼저 받고 일정 기간 내 할당량(예: 계약 건수, 매출 등)을 채워야 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보험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선급수당 + 목표 미달 시 환수 가능성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정해진 기간 안에 그만둘 경우

    →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일정 기간(예: 1년, 2년) 중도 퇴사 시 선급 받은 급여나 수당을 일부 환수하는 조항이 보통 계약서나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끝까지 다녔지만 할당량을 못 채운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적 미달분에 대한 정산 (환수)

    정해진 목표를 다 채우지 못하면, 초기에 선지급된 급여 또는 수당에서 실적 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00건 계약 목표에 대해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60건밖에 못했다면, 그 비율에 따라 초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환수는 없고 차기 급여나 수당에서 차감

    일부 회사는 미달한 실적에 대해 환수하지 않고, 다음 분기나 해의 성과급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지급 조건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내규에 따라 다름

    구체적인 환수 여부는 귀사(보험사 또는 GA)의 계약서 또는 사내 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보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꺼라 여겨집니다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는것입니다 무사히 아무일없이 지나가면 그동안의 보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보통보험사는 할당량을 채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많이 하면 소득이 많고 적게하면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하는것입니다 아마도 법인이나 대리점 소속인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대리점에서 지급되는 수수료가 대부분 선지급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라고 미리 정해진 급여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수료 선지급은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대하여 보험계약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을 상정하여 보험 모집일이 속한 다음 달에 전체 수수료의 약 70%가량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월납보험료 100만원인 보험계약 1개를 모집하고 수수료 총량이 1000만원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한 다음 달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약 700만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받은 소득의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증보험은 물론 약속어음, 근저당권 등의 별도 담보를 받아두게 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환수를 목적으로 담보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액수에 비례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보험대리점은 수수료 환수 부분이 사업의 존망이 걸려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더 많은 담보를 제공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에서 할당량의 일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렇게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금을 할당량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금강원에서 제재를 가하고 조정을 하겠다는 소식도 있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