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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발구지27
검은발구지2720.01.28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65세로 허리관련 통증으로 택시회사 재직중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사유서에는 이직을 위한퇴사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병원에서 시술후 받은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허리가 어느정도 회복에서 다시 운전관련 업무를 하시를 희망하시는데

자식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좀더 직장에서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고 더 좋은 운수회사를 찾길바라는데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것인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또 무슨 서류가 필요할지도 알고싶어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대신여쭤볼려고해도 본인아니면 안내를 안해준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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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기간제 등도 포함) 상관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여기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할수 있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경우에 원래는 허리통증으로 퇴사를 하셨는데 퇴직사유서 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이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않기에, 현재 자발적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을 할수 있는 예외상황으로써 적용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해 이직을 해서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의 사실상 이직사유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이러저러한것이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간단히라도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을 받을수 없기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에 의거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1. 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이 비록 65세 이후인 경우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65세 이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2.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며, 이러한 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고 (비자발적 퇴직 혹은 예외조항 등이 적용되어서 자발적퇴직이라도 수급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또한 상기 65세 이상 일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