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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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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이신데 입원중이시면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될수 있나요?

곧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신데..

다리를 다치셔서 당분간 입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 퇴사처리 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수 있으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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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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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며, 퇴원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질병 등이 치료 된후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을 충족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재해가 끝나 취업할 수 있는 시점(산재 승인 시 요양 및 보상 종결 시점)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되고 해당 직원분이 퇴원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상병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중이라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면 완치될 때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수급기간을 연기신청을 하여 해당 질병이 치유된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