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런 사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조합택시를 다니다 뇌경색으로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셨는데요
이제껏 내오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병원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만 60세가 되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상심이 크시겠네요.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해당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60세가 되셨다면 1957년 ∼ 1959년 사이에 출생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연령대의 경우
만 62세 부터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5년 전인 만 57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전 6%, 2년 전 12%, 3년 전 18%, 4년 전
24%, 5년 전 30% 를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감액이 됩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만 60세라고
전제할 때 12%를 감액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고,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노령연금지급신청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가족이 대리인으로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